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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요염한호박죽
모르는 사이에 전기세가 3개월 미납으로 돼있었더라고요.
제한될거라는 쪽지가 문에 붙어 있어서 알게됐는데 완납할 여력이 없어서 일단 2달치만 납부를 했는데 제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에 공급되는 전기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인 전기요금을
매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정하는 날짜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3회 이상 연체된 상태에서 2회만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전기요금부터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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