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보통 고소를 말리는데 사건해결 과정이 많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 고소를 하고 싶은데 주변 지인들이 모두 너무 힘들다고 말리네요.
고소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사건 경위는 대략 이렇습니다.
6월에 강아지 산책을 하던 중에 처음 보는 A 아줌마가 공원 잔디밭에서 우리 아이를 가까이 못오게 하여 그날은 얹짢았지만 참고 그냥 집으로 왔는데 그 다음주 다시 강아지들이 모여 노는 잔디밭으로 가는 도중 세 아줌마를 만났고 다시 A 아줌마(지난주 우리 아이에게 넌 오지마라고 했던)는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리 아이를 팔로 밀며 막았고 공공 장소에서 못오게 하는 이유를 물으려고 가까이 갔더니 B아줌마가 우리 아이를 더 쎄게 때리듯이 밀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네 아이도 때리면 좋겠냐고 발로 차는 시늉을 했더니(제가 때린게 아니라 때리면 좋겠냐고 물었기 때문에 때리지 않은건 이 3분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증인은 없습니다) 그러자 B 아줌마가 흥분을 하며 벌떡 일어나 저를 밀쳤습니다. 위험에 처한 제가 동영상을 찍겠다고 하며 핸드폰을 꺼내자 그분들은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겠다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건 경위를 적고 3일 후 형사분에게서 전화가 와서 B 아줌마가 쌍방 사과를 하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제가 사과할 일이 없다고 했더니, 40분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불원 처벌서를 써줄수 있냐고 다시 물으셔서 제가 처음부터 저는 사건화 시킬 마음이 없었던지라 써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불원처벌서를 보내 주셔서 자필싸인 첨부하여 문자로 보내드려서 저는 종결로 생각했습니다.
2주 정도 기분도 찜찜하고 그분들이 무섭기도 하고 해서 잔디밭을 안가다 2주 정도 지나 잔디밭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다음날은 녹음기를 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랑 놀고 있는데 견주들 20여명이 있는데서 A 아줌마가 사람들에게 저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저를 힐끗꺼리며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저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되어 제가 가까이 가서 아주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되요? 왜 공공 공원에 우리 아이를 못오게 하세요?했더니 B 아줌마가 '그때 강아지를 발로 차고 경찰에 가서 사과하셨잖아요' 하더라구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왜 거짓말을 하세요? 말 좀 하자고 했더니 나랑은 상관없으니 나한테 말걸지 마세요하며 가버리는 거예요. 시비가 붙은건 B 아줌마니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인데, 제가 화가 나는건 그때 시비가 붙었던 B 아줌마는 이미 제가 불원처벌서를 써 드렸고 한두번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고, 제 앞에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며 손가락질하고 저를 강아지를 때린 사람으로 몰아가는 A 아줌마가 더 싫고 억울한 감정이 큽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음보는 저와 제 반려견에게 오지 말라고 하고 일주일뒤 다시 만나 오지 말라고 해서 붙은 시비인데 제가 강아지를 때렸으니 오지 말라고 한거라고 몰아갑니다. 저는 그 거짓말도 무섭고 싫습니다.
그 잔디밭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많고 저는 길 건너서 가끔 가는 곳이라 제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실분은 없으며 그분이 저에게 강아지를 발로 차고 경찰서에 가서 사과했다는 말은 제가 녹음은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잔디밭이라 cctv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물으니 다들 무서운 사람들 피해 다니라고 고소하면 고소인이 더 힘들다고 사건화시키지 말라고 말립니다.
제가 궁금한게 2가지인데 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소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가요? 제 시간도 많이 뺏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라는 것이 단순히 증언 등이 아니라 CCTV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아울러 모욕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와 법적으로 성립 요건은 상이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 자체가 접수가 되지 않거나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실익이 적은 경우가 있어 고소를 자제 하거나 신중하게 고려하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