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일임사 등록하고 세입자를 구함에 있어서 추후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해 사업자 등록한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할 세입자를 구하려 합니다.
몇달간 구해보고 원하는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시 일임사를 폐업하고 제가 직접 입주를 하려합니다.
그렇게 될경우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시점이 등기(잔금) 시점이 되는건가요? 아님 몇달 공실 상태 후 제가 입주(전입)한 날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