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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11.13

노란봉투법이 뭔대 난리인가요?

요즘 뉴스기사를 보면 노란봉투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노란봉투법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말이 많은건가요? 새로생긴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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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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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파업을 하는 노조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다보니 불법파업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반대측의 주장으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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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칙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기업이 입은 손해에 관해 노조의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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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크게 2가지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던 직업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경우 노동조합의 파괴적 또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게 되지 못하는 점에서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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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는 노조법 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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