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격과 대금결제방법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출신고서상에 기재되는 수출신고금액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격인 인보이스상의 금액으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면 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결제방법으로서 선지급방식으로 외화를 단순히 우선 수취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수출신고가격이 외화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환율에 따라 원화가 계산되며, 해당 원화는 수출신고서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