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이상 소견나왔을때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국가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 받다가 이상소견 나왔다고 해서 조직을 떼서 조직검사를 함 (결과는 이상소견 있음)
그리고 약 먹으면서 나아졌는지 알기위해 몇달 후에 위내시경 하자해서 했어요. 이 경우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2018년도 이후 우체국 실비 가입했어요)
(두번 다 실비가 가능한건지 아님 어떤 경우만 되는건지..)
현재 있는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정도인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떼는데 비용이 드는지요
그리고 병원 진료비 영수증 여러날짜 다녀온거 다 떼달라했더니 <진료비 납입확인서>라고 날짜,비급여,급여,본인부담금 얼마 이렇게 날짜별로 쬑 나와있는거 1장으로 떼주셨는데 이걸로 실비 청구가능한가요?? 전 무조건 그 날짜에 1장씩 떼야하는 걸로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검사모두 추가검사 소견으로 실비보험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진료비영수증은 1일1장으로 출력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비급여비용이 10만원이상이면, 보상과에서 세부내역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영수증 초진차트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중요한것은 첫번째 위내시경을 시행하기 전에 실비보험가입을
하였는지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실비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인한 검사비는 실비처리를 받지 못하시지만 첫번째 조직검사에 대한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고
뒤에 추적하여 검사하는 경우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검사는 결국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행된 진료 및 검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청구 불가능하지만,
의사 소견하 추가검사, 재검사, 치료 등 시행시 실손의료비 청구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으로 한 처음 검사는 의료 실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 및 조직검사, 처방약 등은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의 경우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국영수증만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이 나와서 치료 및 검사를 하셨다면 건강검진 이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1장으로 해주신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추가적으로 검사결과지 함께 제출하시면 될것같구요. 추가적인 서류비용은 필요없습니다.
* 이상소견에 따른추가 검사비, 추후 위내시경비용 모두 보험대상의료비입니다.(보상가능의견)
* 서류를 보아야 정확히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문의하신 것을 토대로 볼 때 진료비납입확인서에서도 일자별 금액 확인되면 진료비세부내역서에 비급여 항목이 있으니 그서류만으로 확인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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