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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카멜레온28
보람찬카멜레온2823.01.30

위내시경 이상 소견나왔을때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국가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 받다가 이상소견 나왔다고 해서 조직을 떼서 조직검사를 함 (결과는 이상소견 있음)


그리고 약 먹으면서 나아졌는지 알기위해 몇달 후에 위내시경 하자해서 했어요. 이 경우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2018년도 이후 우체국 실비 가입했어요)

(두번 다 실비가 가능한건지 아님 어떤 경우만 되는건지..)


현재 있는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정도인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떼는데 비용이 드는지요


그리고 병원 진료비 영수증 여러날짜 다녀온거 다 떼달라했더니 <진료비 납입확인서>라고 날짜,비급여,급여,본인부담금 얼마 이렇게 날짜별로 쬑 나와있는거 1장으로 떼주셨는데 이걸로 실비 청구가능한가요?? 전 무조건 그 날짜에 1장씩 떼야하는 걸로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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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검사모두 추가검사 소견으로 실비보험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진료비영수증은 1일1장으로 출력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비급여비용이 10만원이상이면, 보상과에서 세부내역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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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영수증 초진차트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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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중요한것은 첫번째 위내시경을 시행하기 전에 실비보험가입을

    하였는지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실비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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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인한 검사비는 실비처리를 받지 못하시지만 첫번째 조직검사에 대한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고

    뒤에 추적하여 검사하는 경우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검사는 결국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행된 진료 및 검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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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청구 불가능하지만,

    의사 소견하 추가검사, 재검사, 치료 등 시행시 실손의료비 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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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으로 한 처음 검사는 의료 실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 및 조직검사, 처방약 등은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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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의 경우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국영수증만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이 나와서 치료 및 검사를 하셨다면 건강검진 이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1장으로 해주신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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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추가적으로 검사결과지 함께 제출하시면 될것같구요. 추가적인 서류비용은 필요없습니다.

    * 이상소견에 따른추가 검사비, 추후 위내시경비용 모두 보험대상의료비입니다.(보상가능의견)

    * 서류를 보아야 정확히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문의하신 것을 토대로 볼 때 진료비납입확인서에서도 일자별 금액 확인되면 진료비세부내역서에 비급여 항목이 있으니 그서류만으로 확인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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