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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냥한호돌이204
현재 타기관에 소속되어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4대 보험 납부 중)
다른 단체에서도 연주를 해서 소득이 있는데 연주비를 지급 받을 때 이것도 3.3% 세금을 떼고 지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8.8%을 떼고 받는건지 헷갈리네요 ㅜ
이전에 사업/기타소득이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는데,
일시적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단체에서 연주를 하면, 3.3%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우발적일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보아 8.8%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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