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작년도 소득중
사업소득으로 되어있던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어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소득세 33만원 -> 1000만원/기타소득세 200만원 으로 바뀌어서
홈택스상에 조회가 됩니다.
이 경우 제가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급자가 이미 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상 원천징수세액이 2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지급자가 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과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일 수 있으니 회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자는 지급자가 됩니다.
돈을 받는 경우, 소득세목 변경이 안되오니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된 것이므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하셔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피드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구분이 잘 못 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만, 이는 신고납부 의무가 종료된 것이 아니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