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7년전에 있었던일인데 고소를 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7년전에 지방에 있는 마트를 다닐때 기숙사를 쓰면서 기숙사에선 가스값,전기값,수도요금만은 개인부담이었었는데 처음에 a라는 방을 들어가서 같이 쓰면서 가스값전기값수도요금같은건 꾸준히 내면서 문제는 없었지만 룸메이트는 직장을 퇴사하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그로부터 1달후엔 b라는 방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b라는 방에서는 전에 같이 일하다 퇴사한사람이 속한방을 물려받은샘이죠.그런데 b라는 방에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수도요금같은거 미납된거 할수없이 독박을 쓰면서 냈었는데 그걸 지금이라도 퇴사한회사를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보장있나요? 지난일이지만 생각하면 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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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7년전 일을 어떻게 증거를 만들거며 누가 지금이야기한말을 믿어줄까요? 반대로 다른분이 7년전 기억도 못하는걸 님한테 고소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