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지에 와서 어느 식당에 일을 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 쓸때 기숙사도 살아야 하니 임대차계약서도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약 6개월간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임대차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이대로 이행하겠다고 하시네요
임대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는데 이거 효력이 있나요?
퇴사하고 방에 짐을 모두 뺀 상황인데 돈을 월 55만원씩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조건이 잘 보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