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상 수치가 떨어져서 영양제로 보충한다고
병원예약이 잡혔다고 합니다.
비타민 D라고 하던데
골밀도가 저하되어 치료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실비청구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는 치료목적으로 하는 주사제는 실손보험에서 청구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식약처 약제 허가 기준에 적합한 사용이어야만 실손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명확한다면야 보장 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소견서를 잘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영양제는 보상 불가 항목입니다. 다만 혈액검사
수치 확인되시고 의사 소견서 치료 목적 발급하시어
해당 보험사 제출해보시면 보상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실손의료비 비급여 영양제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주사기 필요하다는 진단과 식약청 허가주사제를 허가범위내 사용시 보상처리됩니다.
- 단순 치료목적의 소견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치료 목적이라 하면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주사 맞고 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개의 사안에따라서
심사결과가 다르기에 일관적인답변은어렵지만
비타민제로 면책될 가능성이높아보이지만
치료목적소견서등 추가서류제출하시면 지급가능성도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골감소증 치료목적으로 비타민D 주사치료시 실손보험에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