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주시는주택구입증여시 증여세 문의 입니다
1. 신랑이 20-35까지
어머니께 돈을 모아 달라는
명목으로 통장에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
결혼후 모아논돈 일부중 3400을 받아서 이사하는데 보탰습니다 . (신랑이 모은돈을 어머님이 주심 )
2 내년 초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4000천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증여신고시
증여세 세금을 내야 하는지
해서요 … ( 며느리 1000만 아들 3000만 이렇게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 ) 아들이 받은 3400만원과 더해서 4000까지 계산이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와 관계없이 관리의 목적으로 어머님에게 이체한 금액은 신랑의 자금으로 다시 돌려받을때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은 준비해두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돌려받는 돈 이외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드님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아들 입장에서는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1천만원까지 세금은 없습니다. 서로 합산하여 4천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각자 증여받은 금액을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