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주시는주택구입증여시 증여세 문의 입니다
1. 신랑이 20-35까지
어머니께 돈을 모아 달라는
명목으로 통장에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
결혼후 모아논돈 일부중 3400을 받아서 이사하는데 보탰습니다 . (신랑이 모은돈을 어머님이 주심 )
2 내년 초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4000천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증여신고시
증여세 세금을 내야 하는지
해서요 … ( 며느리 1000만 아들 3000만 이렇게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 ) 아들이 받은 3400만원과 더해서 4000까지 계산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