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증여세) 문의있습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부모님과 저의 관계입니다)
1. 2018년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전세금 5천만원을
현금으로 전달주었고, 전세만료 후 제 계좌로 들어옵니다.
2. 또한 곧 결혼하게되어 5천만원정도 지원을 받는데요.
3. 기타 생활비로 50만, 100만 틈틈이 계좌이체로 지원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것 같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럴경우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그간 있었던 금액을 다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취득자금에 미달하는 자금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후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신고된 증여금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자금에 미달하는 자금이 있다면 적절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약 1억원의 자금이 이전되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으셨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생활비로 쓰이지 않았거나, 충분히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그 금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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