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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향고래27
굳센향고래2722.03.22

가족간 계좌이체(증여세) 문의있습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부모님과 저의 관계입니다)

1. 2018년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전세금 5천만원을

현금으로 전달주었고, 전세만료 후 제 계좌로 들어옵니다.

2. 또한 곧 결혼하게되어 5천만원정도 지원을 받는데요.

3. 기타 생활비로 50만, 100만 틈틈이 계좌이체로 지원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것 같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럴경우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그간 있었던 금액을 다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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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취득자금에 미달하는 자금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후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신고된 증여금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자금에 미달하는 자금이 있다면 적절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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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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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약 1억원의 자금이 이전되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으셨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생활비로 쓰이지 않았거나, 충분히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그 금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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