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부모님과 저의 관계입니다)
1. 2018년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전세금 5천만원을
현금으로 전달주었고, 전세만료 후 제 계좌로 들어옵니다.
2. 또한 곧 결혼하게되어 5천만원정도 지원을 받는데요.
3. 기타 생활비로 50만, 100만 틈틈이 계좌이체로 지원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것 같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럴경우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그간 있었던 금액을 다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