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너무 이르게 퇴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몸이 불편하시고 만약 입원가능한 기간이 남았다고 하면 추가로 입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금은 지금 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관절쪽이라고 하면 나중에 장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고의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금, 간병비, 상실수익액을 모두 잘 검토해야합니다.
특히 상실수익액에 대한 부분이 장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야합니다.
나중에 장해에 대한부분이 몇프로 몇년정도 남는지 판단을 잘해야 합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해에 대한부분은 소득도 매우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