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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숲제비122
고매한숲제비12221.05.12

신호등없는 횡단보고 보행중 교통사고 합의금 액수가 궁금합니다

신호등 없는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2주 전치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일주일동안 입원해있는동안 무급이었고 사고난지 3달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통원치료중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선 합의하자고 따로 연락이 안오고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 손해인가요??

만약 합의를 보게된다면 액수가 어느정도 선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한달급여는 세금포함 230입니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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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직접 보험사에 전화해서 합의하자 의사표현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입원기간 휴업손해 위자료 무조건 나오고 통원시 기타 배상금으로 교통비 8천원또한 나옵니다

    알아서 잘 합의보세요

    그리고 이런곳에 금액적인 부분 이야기는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보험을 물어보는곳이지 합의금얼마 ??/ 이걸 누가 어떻게 말합니까???

    전치 2주기준 어떤사람은 200도받은사람이있고 130받은사람있고 150받은사람 다다릅니다 .

    그건 본인의 능력입니다 .

    옆에서 알려줘도 본인이 잘 말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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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정도 상해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15~20,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본인 소득 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향후 치료비 형식으로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가 끝나게 되면 향후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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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합의는 늦어질 수 록 좋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적정한 합의금이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금액에 합의를 해보고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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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본다는거 자체가 병원치료를 자비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치료를 그렇게 오래받고있으니 상대방쪽에서도 병원비가 나올만큼나오니 합의 이야기를 안하는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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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상대측 보험사에선 합의하자고 따로 연락이 안오고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 손해인가요??

    치료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하시면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긴 합니다.

    <두번째 질문>

    만약 합의를 보게된다면 액수가 어느정도 선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간단한 합의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는 1급부터 14급에 이르는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가 산출됩니다.

    추간판 탈출증만 있는 경우 9급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휴업손해는 현실 일일 수입금에 대하여

    입원일수만큼 곱하고 85%만큼 받습니다.

    세 번째, 향후 치료비는 근거 있는 향후치료비추정서

    또는 객관적으로 내 고정술 등을 하여 내 고정물을

    제거해야 하는 수술 등의 향후에 치료를

    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 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통원횟수당 산정되는 금액과

    기왕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실수익액은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의학적인 근거를 통하여

    제시한 경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즉

    장해율을 계수만큼 곱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것은 상실수익액 입니다.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 즉 후유증을 말하는데요?

    이 후유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합의금은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것은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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