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상대측 보험사에선 합의하자고 따로 연락이 안오고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 손해인가요??
치료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하시면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긴 합니다.
<두번째 질문>
만약 합의를 보게된다면 액수가 어느정도 선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간단한 합의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는 1급부터 14급에 이르는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가 산출됩니다.
추간판 탈출증만 있는 경우 9급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휴업손해는 현실 일일 수입금에 대하여
입원일수만큼 곱하고 85%만큼 받습니다.
세 번째, 향후 치료비는 근거 있는 향후치료비추정서
또는 객관적으로 내 고정술 등을 하여 내 고정물을
제거해야 하는 수술 등의 향후에 치료를
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 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통원횟수당 산정되는 금액과
기왕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실수익액은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의학적인 근거를 통하여
제시한 경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즉
장해율을 계수만큼 곱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것은 상실수익액 입니다.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 즉 후유증을 말하는데요?
이 후유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합의금은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것은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