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이후 새로운발병으로 치료 받은 경우라면 해당 되시겠지만,
단순교체 하는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