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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일반 -> 간이 통보서 받았는데 간이로 변경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나요 ? 매출은 4.8천 이상입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일반에서 단순한 간이과세자로 전환 통지면 2024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의 전환 통지면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매출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2023년의 매출이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전환 될 것입니다.
전환통지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꼼꼼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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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바뀌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가 발급 불가능한 것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