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배업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용어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3년 7월1일~12월31일까지 총 부가세포함 4천만원을 받았고 사업관련 매입비용은 300만원이라면 이때,,,
매출액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는 얼마인가요?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에는 '신고 또는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미만'이라는 문구가 적혀잇어서 혼동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어서 8천만원을 안넘기게 일하려고 하는데 어떤 수치를 보면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