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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황로74

의로운황로74

24.01.24

간이과세자 유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배업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용어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3년 7월1일~12월31일까지 총 부가세포함 4천만원을 받았고 사업관련 매입비용은 300만원이라면 이때,,,

매출액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는 얼마인가요?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에는 '신고 또는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미만'이라는 문구가 적혀잇어서 혼동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어서 8천만원을 안넘기게 일하려고 하는데 어떤 수치를 보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액과 공급가액. 공급대가 모두 4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매출액이 8천 미만이면 간이로 유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