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대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몇일전 USB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상대가 용량이 이상하다며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팔 때 USB의 용량을 특정한 적이 없고 컴퓨터에 꽂았을 때 표기상 용량이 이렇게 뜬다~고만 적었습니다. (잘 기억나진 않은데 게시물에 실제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라고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게다가 거래 채팅에서, 실제로 만나서도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도 이미 말하였습니다.

딱히 은폐한 사실도 없고 이미 사전고지도 다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상대는 저에 대한 정보도 없고, 거래한 USB도 없는 상태이고 판매 게시글 또한 증거로 보관하지 않은 상태인것 같은데 애초에 고소가 가능하긴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를 기망하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usb용량과 질문자님이 대략적으로 말한 용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특정에 문제가 생길뿐 고소자체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