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판매할때 제품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판매하였습니다 구매했던 제품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서 올렸으며 판매후 구매자가 제품의 내용이 다르다며 환불해달라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새내용은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였는데 가격제안불가 인 대도 불구하고
네고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중고판매한 제품이며 저기에 적혀진 사항을 적어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16기가라 되어있어 구매하였는데
제품을 받고 확인해보니 8기가 였다며
환불해달라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으로 몰아가는듯한 느낌을 받았구요
정말 제품의 내용이 다르다는걸 몰랐으며
제가 사용할때도 제품의 문제는 없었으며
구매자또한 제품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용물이 다르다는것 뿐
판매자인 저는 내용물이 다르다는걸 전혀
인지 하지 못 한 상황에서 잘 사용하다
중고거래로 판매하였구요 이 경우에
제가 환불할 의무가 있나요?
고소를 당하면 피해를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