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약정이 체결된 상태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에 포함된 채권과 포함되지 않은 대부채무, 개인채무를 모두 합산하여 개인회생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가 이루어지면 새출발기금 약정은 그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회생 절차로 흡수되는 구조가 됩니다.
절차적 관계 정리 개인회생은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로, 사적 채무조정인 새출발기금보다 우선합니다. 회생 신청 시 모든 채권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하며, 새출발기금 채권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별도의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회생 개시 후에는 새출발기금 약정 이행이 중단되므로 실무상 중복 이행은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통지 여부 회생 신청 자체를 위해 새출발기금에 사전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 목록을 통해 자동으로 통지됩니다. 약정금 납부 중이라면 회생 신청 시점부터 납부 중단 여부를 정리해야 하며, 중복 납부는 피해야 합니다.
재신청 가능성과 유의사항 이전에 개인회생이 종결된 이력이 있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 사유와 채무 증가 경위, 성실성은 엄격히 심사됩니다. 회생과 새출발기금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채무 규모와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