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3.7억에 팔았던데 매수가1천만원 주가종목:채비

공모청약 경쟁률 302:1 이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1천만원에 샀으면 그날 200% 정도 올랐으니 2천만원에 팔아야 정상인데

비상장 주식을 몇년전에 샀을까요?

어제 벌어진 일이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당시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경우 상장시점에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장 당일 200%가 올랐다는 것은 비상장주식이 아닌 공모가 기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수년전에 초기 투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장주식 3.7억원에 팔았던 것 매수가 1,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매수가 1,000만원인 채비 종목을 3.7억원에 매도했다면

    비상장 주식 극초기에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청약에서 경쟁률이 높더라도 매수 금액에 비해 200% 정도 상승한다면 매도 금액도 이에 근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7억 원의 매도 금액은 1천만 원 매수가와 비교해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우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비 종목을 처음 1천만 원에 매수한 것이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을 수 있습니다. 장외에서 비상장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산 뒤 상장 후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매도 차액이 클 수 있습니다. 둘째, 다수의 매수 거래가 합쳐진 금액일 수도 있으며, 단일 1천만 원 매수 금액으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주의 경우 청약 외에 추가 매수나 기관 투자, 지분 보유 변동으로 시세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공모주 청약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듯합니다. 그분은 상장 전 비상장 주식을 매집했던 초기 투자자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공모 청약 경쟁률은 302:1 일 경우 1,000만 원을 증거금으로 넣었다면 약 2주~3주를 배정받아 33천원 수준일 것입니다. 만약 수년 전 주당 300~400원 정도에 1,000만 원 매입했다면 3.7억원 매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