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매매평가손익, 처분손실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조합에 투자(10억)를 했고 7억은 원금회수했고 나머지 3억에 대해 주식으로 입고 받았습니다. 주식으로 입고된게 23.12.5일이고 기말 평가시 12.5일 종가 기준으로 단기매매평가손익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조합에 투자할때 투자 단가가 현재 무상증자까지 해서 26,600원인데 평가손익을 계산할때 12.5일 종가 기준이 아닌 투자단가로 계산을 했어야했나요? 곧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계획인데 전량 매도하게 되면 처분손익도 26,600원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계산된 평가손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매매평가손익은 12.5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의 처분손익도 12.5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에 계산된 평가손익은 수정하지 않고, 매도 시점에서 새롭게 계산된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