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었고, 세금 3.3%적용도 안했습니다.(근로 계약서 없음)
법인계좌가아닌 개인 명의로 매월 급여는 지급 했습니다. 법인으로는 자료 근거가 없습니다
같이 일한 기간이 7년 정도 됩니다.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적용 해야 하나요?(10인 근로 법인 사업자 입니다)
근로 계약서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으로 보면 근로자 적용기준은 됩니다.
비용처리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를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당연히 7년동안 근로를 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그동안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도 개인 계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