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실비 질병코드 F411에 대해
제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F411질병코드가 나오는 처방전을 같이 첨부하여 실비를 청구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삼성화재 보상과입니다.
금번 고객님 서류 확인결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해서는 주로 질병코드가 확인되는 서류를 보내주셔야 검토가 가능하여 연락드립니다.
정신질환F04~F99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므로
추가로 보내주시는 질병코드 검토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병코드명 있는 처방전을 같이 청구한건데 다른 서류가 필요해서 안된다고 하는건가요
F411이라서 청구를 못 해준다고 하는건가요??
F411은 F04-99 범위에 들지않아서 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11이라고 해서 백단위 수치가 아닙니다.
질병분류코드는 영어와 숫자 두자리로 표기되어
뒤에오는 숮자는 . 이 생력되었습니다.
F41.1로서 범위안에 들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F41.1 질병코드는 전신불안장애로 분류되는 정신질환입니다.
따라서 F41.1 질병코드로는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04에서 99코드 범주 안에 포함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체적사안을 살펴보아야겠지만
F41.1로 그범위안에 해당되어보상되지아니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질환(F코드)은 2016년 이전 가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코드에 따라 보상여부가 다르며 F41.1는 급여만 보상되며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처방전의 코드가 아닌 진료확인서가 필요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실손의료비(2016년 1월 이후)부터 정신질환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전 가입자라면 정신과 질환 보장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병코드 F411은 F04~F99안에 포함되세요
질병코드 F의 앞코드가 4로 시작되는 코드에 해당되어 지급이 안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