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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실비 질병코드 F411에 대해

제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F411질병코드가 나오는 처방전을 같이 첨부하여 실비를 청구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삼성화재 보상과입니다.

금번 고객님 서류 확인결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해서는 주로 질병코드가 확인되는 서류를 보내주셔야 검토가 가능하여 연락드립니다.


정신질환F04~F99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므로

추가로 보내주시는 질병코드 검토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병코드명 있는 처방전을 같이 청구한건데 다른 서류가 필요해서 안된다고 하는건가요

F411이라서 청구를 못 해준다고 하는건가요??


F411은 F04-99 범위에 들지않아서 가능한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11이라고 해서 백단위 수치가 아닙니다.

      질병분류코드는 영어와 숫자 두자리로 표기되어

      뒤에오는 숮자는 . 이 생력되었습니다.

      F41.1로서 범위안에 들어 갑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F41.1 질병코드는 전신불안장애로 분류되는 정신질환입니다.

      따라서 F41.1 질병코드로는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04에서 99코드 범주 안에 포함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질환(F코드)은 2016년 이전 가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코드에 따라 보상여부가 다르며 F41.1는 급여만 보상되며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처방전의 코드가 아닌 진료확인서가 필요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실손의료비(2016년 1월 이후)부터 정신질환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전 가입자라면 정신과 질환 보장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병코드 F411은 F04~F99안에 포함되세요

      질병코드 F의 앞코드가 4로 시작되는 코드에 해당되어 지급이 안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