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원 공제 변경 처리?
인적공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혼 후 배우자 및 자녀가 같이 살고 혼자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인적 공제 자녀들을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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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는 본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함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연말
정산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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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부양료 지급 등으로 실제 부양을 하는 경우 라면 자녀의 인적 공제도 가능은 합니다. 상대 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즉,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받는 것이 아니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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