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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앵무새270
영특한앵무새27024.01.22

연말정산에 관련된 궁금증입니다.

23세 자녀를 둔 가장인데요.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취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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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3세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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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를 초과했으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가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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