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예술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정하는지는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일부 국가에서 인공지능이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으나 아직 대부분 국가들은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