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계의 결과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쟁점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외사례을 살폐보면, 미국에서는 AI를 통해 만화를 완성한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