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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코끼리258
현재 직장다니고있고요
전입신고로 완전히 분리된
1인가구입니다
급여가 많이 받을땐 168만원 정도 받구요
적게 받을때는 130만원도 안될 정도로
차이가 좀 있어요 시급제라서요
주민센터 말 들어보니
29세까지는 급여에서 40%를
공제해준다고 소득을 더
낮게 봐준다고 하던데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
160만원이 월급이라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160만원이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은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수령액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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