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2,750,358원 이하 여야만 주거급여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4인가구에 홀벌이이며 4대보험떼고 263만원 정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급여증가로인해 취소될수도있다고 하는데 4대보험 제하기전 급여를 측정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주거급여는 급여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소득인정액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급여와 금융소득,기타소득,그리고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