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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스컹크32
재빠른스컹크3224.04.19

주거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4인가구 기준 2,750,358원 이하 여야만 주거급여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4인가구에 홀벌이이며 4대보험떼고 263만원 정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급여증가로인해 취소될수도있다고 하는데 4대보험 제하기전 급여를 측정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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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주거급여는 급여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소득인정액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급여와 금융소득,기타소득,그리고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