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게 판매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냄새며 벌레들이 나오는데 구청에 신고하면 해결이될지 그냥 참고 살아야되는지요?
빌라에 1층에 살고있던중 바로 뒤쪽 낮은 담장하나 끼고 1층에 대게배달전문점이 생겼습니다
맞대고 있는 쪽에 백색등을 설치해 밤세 켜놔서 불빛이 들어오고 대게 껍질을 쌓아둬서 냄새며 벌레들이 나오는데 이걸 구청에 신고하면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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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의 음식 냄새나 불빛 등이 일정한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넘는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법적 기준 위반시에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