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는 사용자(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만일, 퇴직금 일시지급시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하지만, 과세이연계좌인 IRP로 이체하여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시에는 퇴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IRP 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