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자 인데요 운용은 시중 은행에서 하구요. 직원이 퇴사할경우 일부금액은 연금가입 통장에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업체에서 지급할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지급조서 제출은 당사 에서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금 운용하는 은행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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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는 사용자(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만일, 퇴직금 일시지급시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하지만, 과세이연계좌인 IRP로 이체하여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시에는 퇴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IRP 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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