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에서 IRP의무지급대상이 아닌경우(만55세이상 등) 본인 요청에 의해 일반 보통예금계좌로 과세이연없이 일시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은행과 기업 어디서 이행하게 되나요? 기업이 한다면 퇴직소득신고시 퇴직급여액만 하나요? 아님 일반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세도 같이 신고 및 납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세도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