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숙박예약을 하면 해당 사업자는 소득신고를 누락할 수도 있나요?
요즘 꽤 많은 독채 펜션, 풀빌라, 리조트 등에서는 예약을 계좌이체로 받는데요. 그렇게 이체된 거래금액은 숙박업 사업자는 소득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해도 적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는 계좌이체만 하는 경우 매출에 반영하지 않아도 바로 체크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 시 대표자의 계좌도 열어볼 수 있고 충분히 매출 누락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여 본세의 추징 뿐 아니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보시고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탈세제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