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을 만나서 월세 보증금 미반환

분쟁 내용

가. 제가 설치하지 않은 문틈,창틀 방풍 스펀지 제거 비용 요청

나. 양측 모두 증빙 불가하자 임대인 측에서 청소비 전체 청구(입주 전 큰 하자에 대한 부분은 사진을 다 찍어놔서 소명 완료)

1) 계약서 특약 : 청소상태 미비할 경우 15만원 부담 기재

- 퇴실 후 집주인 분께서 청소상태 확인 간 깨끗하다고 답변 하였음(녹취록 보유)

- 위 내용 언급 간 스펀지 얘기를 꺼내었으며 설치 사실 없다고 하자 3년 거주하였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믿냐며 갑자기 청소 상태 불량하다는 명목으로 청소비 전액 청구

2. 계약서 및 녹취 기준으로 얘기를하자 자기는 모르겠으니 고소를 하던 법정에서 보자고하는 상황

위 대화를 하면서 제 고향인 경상도 얘기를 꺼내시고 감정적인 언행으로 인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그냥 강제로 청소 비용 제외 후 입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퇴실 당시 청소상태가 깨끗하다고 말한 녹취가 있고, 방풍 스펀지도 임차인이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청소비 15만원이나 제거비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설치, 훼손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인이 공제하려면 스펀지가 임차인 설치물이라는 점이나 청소상태 미비를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54조, 제615조).

    우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퇴실 당시 청소상태 양호하다고 확인한 녹취가 있고, 본인은 스펀지를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증빙 없는 청소비 및 제거비 공제에 동의하지 않으니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남겨 두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 후 입금하면, 공제액에 대해 부당공제라고 다투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액이 15만원 안팎이라면 절차 진행에 드는 시간과 감정소모, 송달비용 등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어, 먼저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강하게 정리한 뒤 임대인이 끝까지 버티면 실익을 따져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