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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번 더 물어보는게 마음이 편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19살 고등학생입니 다. 제가 어제 월급을 받았는데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 게 글을 씁니다. 지난달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라서 사 람도 많고 그래서 근무를 평소보다 많이 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이번달에 갑자기 일을 많이 해서 월급을 평소보다 많 이 받을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13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붙는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더니 아니면 130만원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 3만원은 따로 입금을 해주는게 어떻냐고 하셨습 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세금 떼고 받겠다고 했 습니다. 근데 어제 입금 내역을 보니까 고용보험만 뗀 금액을 입금하셨고 나머지 3만원은 따로 입금을 해주셨더라구요. 전 분명 세금을 떼고 받겠다고 3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불이익도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내용입니다. 사업주에게도, 본인에게도 피해갈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