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달 12월 18일부터 1월 3일 정도까지 3주 정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 알바를 고용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 150만원 정도였고, 여기에 주휴수당 2회 (맞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및 기타 알바생이 사용한 식비 및 수고비로 조금 더 지급하여 총 200만원을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올해 소득신고 때 해당 부분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단기 사무직 서비스업이라 따로 보험 등은 들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