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빌라 공시지가(6천) 부모에게 명의 변경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자녀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대
1- 2년~실거주
2-1억미만 빌라보유
중 2번주택 명의변경 후 1번주택 비과세 되려면 또 실거주 2년을 채워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6천만원이나 취득가액이 기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산출이 어려운점 참고바랍니다.
2번주택을 양도한 후 최종 1주택이 되더라도 이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다시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주어진 자료로는 세액계산은 어렵고, 아하에서 별도로 세액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등기부등본에 같이 거주하는지, 소유권 이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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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1번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2번 주택을 증여가 되어야 하고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2년 이상 보유, 거주 하셔야 합니다.
1번 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2년 실거주의무는 없고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 세액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1번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번 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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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주택 증여 후에 1번주택을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