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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개구리222.10.18

자녀 명의 빌라 부도 양도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자녀 명의 빌라 공시지가(6천) 부모에게 명의 변경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자녀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대

1- 2년~실거주

2-1억미만 빌라보유

중 2번주택 명의변경 후 1번주택 비과세 되려면 또 실거주 2년을 채워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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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6천만원이나 취득가액이 기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산출이 어려운점 참고바랍니다.

    2번주택을 양도한 후 최종 1주택이 되더라도 이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다시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주어진 자료로는 세액계산은 어렵고, 아하에서 별도로 세액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등기부등본에 같이 거주하는지, 소유권 이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1번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2번 주택을 증여가 되어야 하고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2년 이상 보유, 거주 하셔야 합니다.


    1번 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2년 실거주의무는 없고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 세액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1번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번 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주택 증여 후에 1번주택을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