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 및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먜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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