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렌트에서 영화나 TV 방송물, 소설, 게임 등의 파일을 내려 받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로드는 문제지만 일단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업로드)가 시작되므로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법에 명시된 전송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혼자 보거나 듣기 위해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라 합법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라 불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소가 되어 처벌이 된 사안이 종종 나오고 있으며, 저작권 위반의 경우에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