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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천산갑29
상냥한천산갑29

투자회사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IMF보다 더 불경기라고들 합니다

이때 미분양된 아파트라던지

떠오르는 플랫폼사업, 가상화폐 보안업체 등등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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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리한침팬지188
      예리한침팬지188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1. 창업투자회사 회사(조합)의 개요

      □ 창업투자회사(조합)란 ?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여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창업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고 일정기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그 성과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업무

      ◦ 창업자(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 해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

      ◦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경영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 창업투자회사․조합 등록 및 관리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규칙과「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법·시행령·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창에 “중소기업창업”

      *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 클릭 후 검색창에 “창업투자회사”

      2.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리규정 제4조제3항)

      ◦ 납입자본금은 현금에 한하고, 차입금으로 조성한 자본금의 비중이 20% 미만이어야 하며,

      ◦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으로 조달하거나 조달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금은 납입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음 요건의 상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

      * 상근 여부는 국민연금가입내역서 등 4대보험중 하나로 확인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이공·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2) 상장법인 설립자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

      3) 경영․기술지도사 또는 이공·경상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5)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금융기관 및 창투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에서 투자심사(대출 심사는 제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7) 위 3), 4), 5)에 따른 자격·학력 기준을 충족한 자 중 경력 기준에 못 미치는 자 또는 5)에 따른 경력기준에 못 미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말함
      (문의 : 동 협회 교육 담당 부서 02)2156-2106)

      □ 일정 기준의 사무실 확보(시행령 제9조제7항제2호, 관리규정 제4조제4항)

      ◦ 사무실의 구조가 타회사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것

      ◦ 회사의 위치가 누구든지 접근하기에 편리할 것

      ◦ 전화, 컴퓨터(전자문서의 전송이 가능할 것) 및 팩스 등을 갖출 것

      □ 대표이사와 임원*이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법 제10조제2항제2호)

      * 등기임원 전원을 말함

      ◦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대표이사만 해당)

      ◦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대표이사만 해당)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당시 임원(대표이사, 감사, 등록취소의 원인행위를 지시한 자)인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문책 요구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로부터 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주주*가 아래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출 것(법 제10조제2항제2의2호, 시행령 제9조제6항)

      * 대주주 :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10%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한 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금융관련 법, 조세범 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법 제10조제2항제4호, 관리규정 제4조제5항)

      ◦ 아래와 같이 창투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마련

      -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 알려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투자·회수 등의 거래를 수행

      - 위에 따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할 경우 투자·회수 등의 거래를 수행할 수 없음

      -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회수 등 거래에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창투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출처: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