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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CRYPTO24.04.19

노후 경유차 현재 규칙이나 법규로 정해진것이 있나요?

10년이상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지역별 차등규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여유가안되 차량을 교체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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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연등급 5등급에 한해서 지역간 이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연등급 4등급에 대한 규제는 2025년 1월부터 서울 사대문 진입시에 과태료부과대상이고요.

    2030년부터 수도권진입 과태료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것은 예정이고 차후에 바뀔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4등급차량에 대해 발표가 있은 후로 조기폐차지원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10년이상 노후경유차는 등급에 따라서 서울을 방문하면 과태료 발생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