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처리 후 부품하자 발생?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를 상대편이 박고가서 대물처리를 했습니다.

공업사에 맡기고 렌트하였고 차 수리가 완료된 후 사고로 부품 교체했던 라이트쪽에 하자(습기와 라이트쪽 내부 기스)로 부품 재교체했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공업사에 제 기름때고 시간내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이에대한 보상으로 상대편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측은 렌트 및 수리 비용을 지불했으니 부품하자로 인해 제가 손해본 비용은 처리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추가적으로 부품하자니깐 보험사말고 부품회사쪽에 비용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품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부품 교체등이 필요한 경우 하자 부품의 제조 회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경우 이미 부품 비용을 지급한 상태이고 부품의 하자에 대한 부분은 제조 회사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