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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지빠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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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처리 후 부품하자 발생?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를 상대편이 박고가서 대물처리를 했습니다.

공업사에 맡기고 렌트하였고 차 수리가 완료된 후 사고로 부품 교체했던 라이트쪽에 하자(습기와 라이트쪽 내부 기스)로 부품 재교체했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공업사에 제 기름때고 시간내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이에대한 보상으로 상대편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측은 렌트 및 수리 비용을 지불했으니 부품하자로 인해 제가 손해본 비용은 처리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추가적으로 부품하자니깐 보험사말고 부품회사쪽에 비용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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