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지정된 공업사로 가서 수리를 했는데 맘에 안들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주차되어있던 제 차량을 다른분이 박아서 100:0으로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공업사로 가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차를 가지러 가서 보니 수리한 부분 바로옆에 새로운 스크레치를 발견하여 말씀드렸고, 공업사에선 감가가 별로 안될꺼고 부품이 없어서 그냥 타시면 안되겠냐는 답변이 있어 고민하고 말씀드린다고 말한 후에 이건 아닌거 같아서 교체를 요구 하였습니다. 요기까진 그렇다 처도
방향지시등을 갈았는데 기존에 제가 쓰던 led램프 방향지시등 말고 할로겐 방향지시등이 껴있더라구요. 제가 직접확인하기 전까진 몰랐을거고, 견적서도 차 받으러 갔을때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내기 전까지는 아무말 없는 공업사의 태도에 제가 자주 가던 공업사에 가서 견적서 들고 교체한 부분들 다시 싹다 점검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차는 올뉴k3 인데, 원래 정품 방향지시등은 할로겐 입니다. 하지만 원래 끼워져있던 led방향지시등 으로 보상 받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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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보상 받을 때는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사고전 부속으로 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재수리 요구가 가능하나 수리한 업체에서 수리비가 발생하여 수리한 업체에서 재수리를 하셔야 하며 적절히 수리가 일된다면 보험사측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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