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시내교차로에 정지선위반 Led전광판에
위반자동차가 표시되는것을 보게되네요
전광판에찍히면 정지선위반으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아뇨
전광판에 표시되는 것은 참고용
안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하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