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8년 7월에 입사해서 계속 근로중인 청년입니다.
19년 연말정산 감면혜택을 요청했는데.. 반려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종소시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신청을 통해 감면혜택을 신청했구요..
제가 궁금한건.. 경정청구만 하면 다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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