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회사가 감면신청을 받을시 월급여 지급 감면 적용을 하게 되어 있으나 흔히 연말정산때 감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지난연도분은 경정청구를 하시는게 맞구요.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니,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 후 회사는 세무서에 감면대상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게 맞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