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입사년도: 24년
2.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시기: 25.12월
따라서, 24년부터 25.11월까지 소득세 감면 분을 경정 청구하고자 홈택스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에서 신청했는데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 2024년 조회 시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2025년 조회 시
아직 2025년 조회할 수 있는 버튼 자체가 없음.
1) 2024년 조회 시 상기 문구처럼 나오는데, 왜 그런 지 알 수 있을까요?
1-1) 이런 경우이는 어떻게 경청 청구 신청 해야될까요?
2) 2025년 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25년도는 이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 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들어가시면 안되고 일반 경정청구로 가셔야 합니다.
2025년 귀속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나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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