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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8.03

벌금형을 받고 벌금 납부하지않으면 바로 노역형에 처해지나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고 벌금의 납부도 진행하지않을때 바로 노역형에 처하나요? 노역형의 하루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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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폭우에몸을맡긴청둥오리5381입니다.

    네 벌금납부까지 30일정도 기간주어지고 미납시 노역장유치하게됩니다. 노역장 하루는 판사가 정하는데 대부분1일10만원 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벌금형의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지나면 지명수배가 떨어질 수 있고 잡히면 노역장에 처해 집니다.

    본인이 자수해서 노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노역은 하루에 얼마라고 써져

    있는데 보통 10만원이고 형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