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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01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가는건가요?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됐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돈을 납부할 수 없을때, 노역장에 가서 일을 하는건가요? 노역장에서의 일은 벌금 얼마로 계산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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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형 선고시에 노역장 유치에 따른 환산금액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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